| 소니 디지털카메라「무더기 특허침해」피소 |
| 코닥 "3년 협상했지만 합의점 못찾아 소송 제기" |
| Ina Fried (ZDNet Korea) 2004/03/11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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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업체 이스트먼 코닥이 소니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닥 대변인 제라드 뮤시너는 “8일 오후(현지시각) 코닥은 소니의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특허침해 중단 등을 요구한 소장을 뉴욕주 로체스터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코닥은 소니 제품이 1987년∼2003년 사이 등록된 10개의 코닥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니 측은 소송과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소니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코닥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뮤시너는 “현재 우리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라이선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과 논의가 진행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다른 업체들과의 논의사항은 밝힐 수 없다면서 또한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IDC 선임 애널리스트인 크리스 슈트는 “코닥은 (소니 외의) 다른 카메라 제조업체들을 상대로도 라이선스 매출을 올리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뮤시너에 따르면 코닥은 디지털카메라와 관련한 특허를 전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중에는 CMOS, CCD 이미지 센서를 비롯해 휴대폰 카메라와 같은 기술도 포함돼 있다. 뮤시너는 “디지털카메라 특허에 관한한 코닥은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코닥은 소니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난 3년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뮤시너는 “적절한 라이선싱 합의에 도달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카메라 제조업체중 올림푸스와 산요는 지난 2001년 코닥과 라이선싱 계약을 맺었다. 이때도 코닥은 2001년 3월 산요 및 다른 몇 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산요와는 소송 철회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뉴욕주 로체스터에 소재한 코닥은 최근 전통적인 필름 사진 부문에서 디지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기존 필름 사업을 축소하고 잉크젯 프린터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영역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하이델버거 드럭마쉬넨과 합작한 디지털 출판 조인트 벤처인 넥스프레스 솔루션 인수계획을 이주 초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체 직원의 20%를 정리해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IDC의 슈트는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코닥 노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선싱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이선싱 사업 강화라는 길로 다시 접어드는 것은 다소 의외라면서 “코닥이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소니와 코닥은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분기에도 두 회사는 미국내 디지털카메라 선두권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코닥이 2001년 법정소송을 제기한 시기부터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카메로폰, 디지털카메라 겸 캠코더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슈트는 이번 소송이 소비자들이 소니에 대해 갖고있는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코닥 소송으로 소니 이미지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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